청년추가고용장려금 조기 종료에 기본 틀 같은 사업으로 9만명 지원

정부가 청년 채용 지원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악화된 청년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최대 지급액은 1인당 9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1일∼올해 12월31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해당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금액 등 기본 틀은 기존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동일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8년 시작해 올해 끝나는 한시 사업으로, 올해 신규 지원 목표(9만명)가 조기 달성돼 이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고용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청년 고용 지원 핵심사업’이라며 “어려운 청년 고용 상황을 타개하고 살아나는 청년 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기존 지원책과 유사하지만 정규직 채용을 요건으로 하고 지원 기간도 최장 1년이라는 점 등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조금 방향이 다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 729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지원 대상 인원은 최대 9만명이다. 고용부는 다음 달까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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