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신고조사센터 문 열어
부정행위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자료제출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정부가 시험인증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불법임을 알고도 허위성적서를 이용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금천구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열린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식’에서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왼쪽 두 번째) 등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지난 18일 서울 금천구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열린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식’에서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오른쪽서 두 번째) 등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선 부정 성적서 유통을 막기 위해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고, 신고접수와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

지난달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적합성평가관리법에 따르면 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성적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된 기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해 조사토록 하고, 모든 시험인증기관에 평가 결과와 성적서 등을 일정 기관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국표원은 또 지난 18일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 후속 조치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내부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신고조사센터는 △평가결과 고의 조작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 및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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