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은 원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현직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약속한 운송료를 주지 않은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경찰관 B씨는 민사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A씨의 고소장을 반려했고 A씨는 같은 고소장을 검찰에 냈다.

결국 검찰 처분을 통해 A씨에게 운송료를 주지 않은 상대방은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이에 A씨는 B씨가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B씨가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상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고소 의사를 밝힌 이상 B씨가 고소장을 접수해야 했다며 B씨에게 5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B씨 측은 원심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액사건은 명령·규칙·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부당,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단 등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상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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