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1심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

토목공사에서 일어난 산업재해를 이유로 건설사의 ‘토목건축공사업’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3부(부장판사 김재호)는 A건설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A건설은 산재사망사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불복소송을 했다. A건설 등 4개사는 지난 2015년 ‘○○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를 시공하던 중 협력사 근로자 2명이 일산화탄소를 마시고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5월 A건설 등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2018년 7월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소송에서 A사는 “토목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전체를 대상으로 영업정지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원고와 같이 토목건축공사업(면허)으로 등록한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토목건축공사업 전반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 토목공사업 부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자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면허를 구분해 등록한 건설업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해져도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건설은 지난달 말 상고했고 지난 3일 효력정지가처분(집행정지)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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