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사에 대한 고용보험료 추징 사례를 취재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지도점검’은 그 의미와 달리 ‘처벌’로 느껴졌다. 추징이란 말에 이미 불법행위를 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 처벌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정말 추징당한 업체들은 불법을 저지른 걸까.

몇몇 사례를 들여다보니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은 전문업체가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은 곳은 없었다. 잘못이라면 공사내역서에 있는 대로 납부했다는 정도다. 한 취재원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해했다.

여러 노무전문가들은 보험료 산정에 대한 전문업체들의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고용보험료는 공사비에 반영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의 요율과 산식에 따르고,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 하도급사 입장에선 거래하는 원도급사별로 요율과 인정승인 여부, 보험료 지급·정산 방식이 제각각이다. 

특히 하수급인 인정승인이 된 경우 무엇이 올바른 방식인지 파악하기조차 어려웠다. 정해진 방식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제도가 왜 이래’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어려우니 전문건설사의 이해부족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고, ‘억울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추징보험료 부과는 계도해 나가야 할 과오납부 문제에 고의 과소납부의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란 인상이 짙다. 과잉처벌을 조장하는 보험제도가 웬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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