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별해체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 해체해 배출해야 한다. 총면적 기준으로 공공건축물 중 91%가 분별해체 대상이다.
건설폐기물 종류는 건설폐토석 5종, 가연성 4종, 불연성 3종, 혼합 2종이다. 또한 개정 법률은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강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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