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A업체는 2017년 3월 B업체로부터 가설물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그해 9월 공사를 완료했다. 공사 중 토사반출이 여의치 않아 공사기간이 3개월 지연, 공사금액이 약 1억5000만원 정도 증가됐다. B업체는 당초 계약금액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했다. 2017년 12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조정은 결렬됐다. 이후 201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신고를 했다. 지난해 공정위 신고가 지지부진하자 A업체는 작년 12월 B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전문가 답변 : 결론적으로 보면 A업체의 소송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즉, B업체를 상대로 더 이상 소송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된다는 뜻이다.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해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공사완료시부터 3년이 지난 작년 12월에 소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도급업체들 사이에, 공정위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공정위에 제소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는 민법 제168조 이하에서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 최고,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한정돼 있다. 공정위 신고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고, 하도급법에 따로이 규정돼 있지도 않다.

물론, 하도급법 제24조의4 제4항에 의해 공정거래조정원에의 분쟁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고 규정돼 있다. A업체의 경우 2018년 3월 조정절차가 종료됐으므로 소멸시효는 그 시점에 다시 진행되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1년 3월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렸다.

법리적으로 분쟁조정신청은 사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할 법적 명분이 있으나, 공정위 신고는 행정기관에 법위반을 시정해달라는 공적 청구에 불과하므로 민법상의 소멸시효의 법리를 공적 영역에까지 원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A업체는 공정위 처분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