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제 의무화 등 접목
퇴직공제금 발주처 직접 납부

건설기능인등급제의 실질적 효과와 향후 활용방안 등을 알아보기 위한 시범사업이 경기도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하는 ‘경기도형 건설기능인 등급제 선도사업’은 정부 시책인 기능인등급제에 도가 발굴한 정책 방안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도는 기능인등급제에 △출퇴근 전자카드제 의무화 △퇴직공제부금 발주처 직접 납부 △건설현장 노동환경·안전관리 개선 등을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자카드제를 적용하는 현장을 기존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전 현장으로 확대한다.

퇴직공제금 발주처 직접 납부는 발주처가 공제회에 직접 공제금을 납부해 건설기능노동자의 노후대책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도는 입찰조건에 이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내 남·여 구분 위생시설과 복지시설 설치 및 재해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서 의무제출도 입찰조건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도는 이달 중 기능인등급제를 적용할 공사를 확정하고 오는 6월 중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선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 공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 이를 토대로 적용 공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경기도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이후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여타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사업 중에도 적용 가능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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