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실시계획 수립, 건립추진단 구성·운영 등 세부 내용 규정

앞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 용역 계약을 맺을 때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현지업체를 우대한다.

민간자본 유치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개발자에게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등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가덕도신공항법이 위임한 세부 내용이 담겼다.

우선 지역 기업 우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 마련됐다.

가덕도신공항법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인근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게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은 종합·전문 등 건설공사,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공사계약과 기자재·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구매 계약, 엔지니어링활동, 건축물 설계, 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우대 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지역기업의 우대 조항은 가덕도신공항법 제정 당시부터 공정거래법이나 평등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사업법과 평창올림픽 특별법에도 지역기업 우대와 관련한 규정은 조건이 있다”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담긴 세부 내용은 대부분 공항시설법에 담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부여하는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등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과 이주대책 업무 대행 등 지원사항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항목과 지원 비율 등은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게 했다.

아울러 기본계획 변경사항 및 고시 방법, 실시계획 수립·승인 절차 및 관련 서류와 서식, 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범위), 지정 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도 담았다.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토록 했다.

이번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며 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1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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