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주택법'은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등은 해당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결격사유’), 발기인이나 임원이 일정한 자격기준이나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않게 되는 경우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발기인의 경우) 당연히 퇴직(임원의 경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당연퇴직사유’)(제13조).

특히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이 해당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취지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해야 할 조합임원과 조합의 거래상대방이자 업무를 대행할 지위에 있는 업무대행사 사이에 유착을 금지하고, 조합임원이 개인 또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위한 직무집행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하급심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A 지역주택조합(조합장 甲)은 B 업무대행사(대표이사 乙)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고, C 지역주택조합(조합장 乙)은 D 업무대행사(대표이사 甲)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안입니다. 나아가 B 업무대행사와 D 업무대행사는 소재지가 같았고,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 丙은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면서,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A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甲 조합장의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 업무대행사와 D 업무대행사가 동일한 회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위 각 사실에 비춰 보면 주택조합 대표자인 甲과 乙이 서로 교차해 B, D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를 맡음으로써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은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주택법 규정 및 조합규약을 잠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甲이 A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을 맡는 이상 조합임원이 개인 또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위한 직무집행을 할 위험, 이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A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산 절차가 지연된 것이지 甲이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해태한 것은 아니며, 甲의 조합장 자격을 박탈할 경우 조합의 잔여재산 매각 등 절차에 장애가 초래되므로 조합의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나아가 甲이 변론종결일까지 여전히 A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청산사무의 이행 등 직무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인 조합원들은 A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그 조합장 지위 부존재를 확인할 확인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법원은 甲 조합장이 A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판결을 했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현행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관한 조항 상당부분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판결은 이러한 주택법의 취지를 잠탈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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