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실증도시·규제샌드박스 사업자 선정

정부가 자유로운 실증을 통해 드론을 활성화하고 복합적인 도시 문제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 실증도시로 강원도 영월군과 경기도 성남시 등 10개 도시를 정하고 드론 규제샌드박스 13개 사업자를 선정, 협약식을 개최<사진>했다고 23일 밝혔다.

선정 지역은 강원 영월, 경기 성남, 경남도, 광주시, 대구 수성구, 대전, 세종, 울산, 전북 진안, 충남 서산 등 10곳이다. 각 지자체마다 10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드론 실증도시를 선정할 때 ‘드론 특별자유화구역’과 연계하도록 유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드론 서비스를 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했다.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로는 유비파이, LIG넥스원, 피스퀘어, 나르마, 엑스드론, 무지개연구소,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니어스랩, 카르타, 리하이, 스마티, 지텔글로벌, 한국법제연구원을 선정했다.

글로벌 피자 체인과 연계한 피자 배달 서비스 상용화, 드론 방호시스템 고도화, 실내공간 자율비행, 악천후 환경 드론 운용, 도서지역 혈액 배송, 건설현장 공정관리 등을 목표로 실증이 진행된다. 소요되는 비용은 컨소시엄 별 1~3억원 내외로 지원하고, 실증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제 개선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드론의 활용시장이 넓어지고 있다”며 “최대의 위협요소는 안전사고인 만큼 각 지자체와 참여기업들의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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