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녹색보증사업 개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3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녹색보증산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해 두 보증기관이 35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 신재생 소재·부품·장비 및 제품 생산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에는 신재생 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을, 산업기업에는 생산·운전 자금을 융자해준다.

보증금액은 대출금액의 95% 이내다. 보증료는 산업기업은 기준 보증료율에서 0.2%포인트 인하해주고, 발전기업은 최저 보증료율 0.5%를 적용한다.

사업자가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이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하고, 보증기관은 탄소가치를 포함한 보증 심사 뒤 보증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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