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노동연구원 위원 “비정규직 비율·산재 발생률 비례”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에서 최소 3분의 2는 은폐됐다는 전문가의 통계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비정규직 비율과 산재 발생률은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정우 전문위원은 지난 2월 학술지 ‘산업노동연구’에 발표한 논문에서 2011∼2017년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사업체 패널조사는 연구원이 격년으로 국내 30인 이상 기업 중 표본을 추출해 사업장 고용형태나 인력관리, 복지 등을 추적 조사한 통계 자료다.

산재 관련 문항은 업체별 인사담당자가 응답하는데, 산재 은폐율은 업무와 관련된 사고 혹은 질병을 경험한 근로자 비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의 비율을 뺀 값이다.

김 위원은 “전체 데이터에 나타난 산재 사건 은폐율이 66.6%에 달했다”며 “실제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보다 2배 정도 규모의 은폐된 산재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체 패널조사가 30인 이상 업체 대상이고, 30인 미만 사업체가 산재 은폐에 따른 이득이 더 크다고 가정하면 전체 산재 은폐율은 추정치보다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논문에 언급된 최근 연구들에서는 산재 은폐율이 최소 64%에서 많게는 82.7%까지 제시됐다. 김 위원의 분석에서 산재가 1차례 이상 발생한 30인 이상 사업체 비율은 18.2%였고, 이 중 절반가량인 46.9%에서 은폐 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수록 산재가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1% 증가하면 전체 노동자 1인당 산재 발생 비율이 0.7% 늘어난다는 통계 결과를 얻었다”며 “최근 논의되는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된 실증적 근거”라고 했다.

그는 사내 하청,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통계에서 제외하고, 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한 기간제·시간제 노동자만 반영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노조 가입자가 1% 증가하면 해당 사업체의 산재 발생 가능성은 0.7% 낮아지며, 발생한 산재의 은폐율은 4.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위원은 “노조는 단체협상과 고충 처리 활동 등으로 작업장 안전조치나 노동강도 완화 등에 힘써 산재 가능성을 낮추고, 적극적인 산재 발굴 등 활동으로 은폐를 막는다”고 했다.

이어 “은폐가 불가능한 사망 등 중대 재해는 대체로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은 산재는 은폐된다”며 “한국은 중대재해 위험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지만, 전체 산재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안전한 국가’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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