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 현장에서도 저공해 친환경 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최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강화된 저공해조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화되는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공사장으로, 10만㎡ 이상 건축물이나 개발면적이 9만∼30만㎡인 공사장이다.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市 환경영향평가기준 고시)을 개정해 현행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을 80% 이상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모든 관급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 계약단계부터 준공까지 공사공정 및 현장관리 점검을 정기‧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공사계약 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도를 안내하고, 공사공정·현장관리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와 자치구가 발주한 관급 공사장을 점검한 결과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거의 없었다”며 “터파기 현장이 많지 않고 건설사들이 이미 친환경 기계로 전환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 범위에 롤러와 로더를 추가해 총 7종으로 확대했다. 기존 대상인 5종은 연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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