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책임·안전성 기준 강화 위해 제도 개선 추진

◇자료=산업부 제공<br>
◇자료=산업부 제공

정부가 전국 7만여 개의 태양광·풍력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산업부와 산림청,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은 오는 7월까지 전국 약 7만4000여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풍수해 취약설비, 정기검사 대상 설비, 보급사업 의무 사후관리 설비 등이다. 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해선 보완 조치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산업부, 산림청,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지자체 등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관련 지침을 개정해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 1개월 간 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단, 기한 내 신재생센터로 중단 사실을 통보하면 REC를 정상 발급해준다.

또한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태양광 모듈 탈락, 구조물 이탈 방지를 위한 시공기준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산지 개발 시 사면 안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제출 대상을 확대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재생에너지 설비 특성을 반영해 태양광은 배수로·축대 훼손 상태 등 부지에 대한 검사항목을 신설하고, 풍력은 타워·기초구조물 건전성 등의 검사기준을 강화한다.

최우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태양광·풍력 설비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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