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 1774건…무단 용도변경 150건

서울시는 지난 1분기 25개 자치구를 통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2128건을 신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가나 사무실은 허가대로 생활 편의시설로 사용해야 한다.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일명 ‘근생 빌라’를 일부 건축주들이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택의 공간을 확장·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특히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방 쪼개기’는 소음·화재 등에 취약해 서민 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번에 적발한 위반 건축물의 주요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으로,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83%(1774건)로 가장 많았다. 근생 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은 150건으로 7% 수준이다. 방 쪼개기 같은 위법 시공은 78건으로 3.6%를 차지했다.

시는 위반한 불법 건축물 2128건에 대해 총 37억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

시와 각 자치구는 위법 건축물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을 연중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근생 빌라나 서민 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방 쪼개기 같은 불법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반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발급·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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