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모 지역,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 방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부터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10가구 미만) 또는 다세대·연립주택(20가구 미만)의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낙후된 도심 지역의 주거공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또 지난해에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두 차례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지난해 공모 결과 서울시 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총 19곳(1차 7곳, 2차 12곳),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총 15곳에서 사업 시행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1차 공모를 통해 서울 성북구 종암동, 서울 마포구 망원동 등 7곳을 선정했고, 현재 2차 공모에서 접수된 12곳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수도권으로 대상 사업지를 확대하면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도 포함하며, 빈집을 포함한 사업지와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의 사업지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지에는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 사업비 조달, 사전 매입약정, 재정착을 지원한다.

공공 참여 시 사업면적이 1만㎡에서 2만㎡로 확대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공공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지에는 사업비 조달, 사전 매입약정, 재정착 등을 지원한다.

두 사업은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주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올해 공모 지역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하반기 2차 공모시에는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로 공모대상을 점차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 대상인 서울·경기·인천 지역과 지난 4월 정부에서 발표한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는 공모 신청서, 동의서 등 소정의 서류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서류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LH정비사업지원기구(jeongbi.lh.or.kr)를 참조하면 된다.

박현근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은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 사업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함께 미분양 매입확약, 이주대책 지원, 기금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며 “앞으로도 LH가 차질없는 2.4대책 이행으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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