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차관회의 21일 개최
“안전 고려 공사비·공사기간 산정·원청의 필수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도”

정부가 건설·조선업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밀착관리와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한다.

정부는 평택항 컨테이너 현장에서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차관회의를 지난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대책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확대 및 내실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할 강화 △업종별·지역별 협업체계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부처별로는 먼저 고용노동부가 고위험 분야(건설·끼임 등) 밀착관리와 3대 안전조치(추락·끼임·필수 보호구) 집중 점검, 불량사업장 감독 연계 등을 추진한다. 또 컨설팅 및 재정지원을 확대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안전을 고려한 공사비·공사기간 선정 의무화, 원청의 필수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산재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5~6월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항 등 전국 5대 컨테이너 항만 하역사업장과 컨테이너 소유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하역장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협착·추락방지, 조도개선 등)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조선협회와 조선업 ‘안전환경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비용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용부는 현재 마련 중인 산재대책 현장 실행력 강화 방안을 세심하게 챙기고 관계부처들과의 협업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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