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우리은행도 준비 중

중소기업이 은행 창구에서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이 신청한 매출채권보험 모집 대행 겸영 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이런 겸영 업무가 가능해진 뒤 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이뤄지는 첫 사례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 거래처에 물품·용역을 외상 판매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공적 보험이다.

원래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만 매출채권보험을 소개할 수 있었는데, 중소기업들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요 금융 접점인 은행으로 창구를 확대했다.

단 보험 가입 절차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밟아야 한다. 은행은 매출채권보험 상품의 안내·홍보, 상품 상담 및 가입 추천, 필요서류 안내 및 교부 등을 담당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달 중으로 매출채권보험 모집 대행 겸영 업무를 신고할 예정이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준비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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