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사장 비산먼지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안내판과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건의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부 건의 내용은 공사장 입구에 시공사, 공사 기간, 전화번호 등 현황을 기재한 안내판 부착, 실시간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세륜시설 미가동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CCTV를 설치 등이다.

도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업장 또는 특정공사 신고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공사 기간, 공사 규모 등의 현황을 인터넷에서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도는 현행법상 공사장 안내판과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 설치 규정이 없어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 때문에 손해를 입어도 발생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법 개정 건의와 더불어 도가 발주하는 공사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사장 소음과 먼지로 도민 피해가 감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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