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등급화해 관리하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27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경력에 부합하는 기능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건설근로자의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력을 바탕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현장 근무경력과 근로자가 보유한 자격, 교육, 포상이력 등을 종합해 환산 경력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은 중급, 9년 이상은 고급, 21년 이상은 특급을 준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도 시행된다.

올해에는 기능 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온라인 방식의 최초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 5월부터는 승급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승급 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숙련된 건설근로자를 6개월 이상 장기간 고용하는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공공사 현장을 시범현장으로 선정해 건설근로자의 현장관리 역량과 숙련 근로자 투입에 따른 시공품질 향상 효과를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능등급제도와 연계한 금리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등 건설근로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고급·특급 근로자가 승급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특급 건설근로자를 ‘시공명장’으로 브랜드화해 건설업을 유망직종으로 개선하고 고(高)등급 건설근로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건설근로자의 처우향상뿐만 아니라 시공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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