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고성수)는 ‘전문건설공사 발주 매뉴얼’<표지>을 제작해 28일 도내 주요 발주기관 120여 곳의 계약·사업부서에 배포했다.

정부는 지난 40여년을 유지해오던 전문·종합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전격 폐지한 바 있다. 그리고 후속으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고,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상호진출 공사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종합업체는 전문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 반면, 상대적으로 종합시장에 진출하려는 전문업체는 종합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 등 여러 제약이 발생, 실질적으로 입·낙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새롭게 정비된 정부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이 일부 발주기관들의 자의적 해석이나 여전한 종합발주 위주의 관행으로 전문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도회는 정부가 그동안 시달한 여러 유권해석 및 지침에 근거해 전문건설공사 발주사례를 포함한 일명 ‘전문건설공사 발주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주요 발주기관에 배포했다.

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최소한 전문성 공사가 종합으로 잘못 발주되거나, 전문업체가 해당 전문공사 입찰참여에 배제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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