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조합원 5월31일까지
신용등급 유효기간 만료 전
신청 접수 서둘러야
개인사업자 조합원도
6월1일부터 접수 시작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021년도 정기 신용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전에 안내한 법인사업자 신청기간 종료일이 임박했다. 조합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5월31일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신청 접수는 가능한 만큼, 최대한 빨리 신용평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6월1일부터는 개인사업자 조합원의 신청 접수도 시작되며, 6월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관계자는 “다수의 조합원사가 일시에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해주셔야 지난해 평가받은 신용등급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조합 신용평가를 제 때에 진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받은 신용등급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조합과의 업무거래가 중단된다. 참고로 지난해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은 7월 말까지다. (12월 말 결산기준 외부감사대상 조합원은 6월 말까지) 뿐만 아니라 건설업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조합 신용평가를 제때에 받아야 한다.

조합 신용평가접수는 인터넷업무서비스(ebiz.kscfc.co.kr)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며, 관련 절차는 홈페이지 신용평가 업무안내 동영상 등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신용평가 신청 시 △법인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법인사업자만 해당) △법인(사업자) 범용 인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필요시 법인 또는 대표자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대표자 재산세납부 증명원,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가점 적용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재무자료는 ‘재무·부가세 다이렉트’ 메뉴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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