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보고서서 문제점 등 제기
 종합업계로 수주 쏠림 초래
“국회서 건산법 개정안 발의는
 현 법령 위헌성 보완해 긍정적”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전문·종합의 상호시장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하위 규범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서 상호진출을 의무화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 홍성진 책임연구원은 ‘RICON 건설 Brief’에서 ‘김윤덕 의원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법령의 위헌성을 보완하는 입법적 결단’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보고서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 △종합·전문건설업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 △발주자 편익 강화를 위한 주력분야 제도 도입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 강화 △영세 건설사업자 보호 등을 주요 수단으로 채택했다”면서 “그러나 이 수단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전문·종합의 상호시장 진출만 우선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종합업계로의 수주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올 1분기 종합건설에게 문이 열린 전문공사 2123건 중 582건(27.4%)을 종합업체가 수주했다. 금액기준으로 22.0%였다.

반면 전문건설이 참여할 수 있었던 종합공사 1704건 중 전문업체는 123건(7.2%)만 수주했다. 금액은 511억원, 4.9%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이어 국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의 건산법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의 종합시장 진출에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발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업체는 등록기준 요건을 면제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2023년 12월31일까지 2억원 미만의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된 관급자재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짧아 영세 전문건설사의 경쟁력 확보에 시간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밖에 현행 도급하한제와 연계해 소규모 공사를 영세업체 몫으로 남겨두고, 상호진출 적용 여부를 발주자 판단에 맡겨두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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