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할 건설정책이 하나둘씩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을 가로막고 있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계획도 속속 수립하고 있다. 

26일 시가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대표적인 재개발 규제인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된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 지정 공모 등도 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다.

재개발과 더불어 건설현장 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도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건설 정책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달 30일까지 36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 하도급 분야 감사를 실시한다. 주요 감사사항은 △공사대금 지연지급 여부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 여부 △직접시공 의무 이행 여부 등이다. 

건설혁신과는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에 따라 취약기관의 하도급 관리를 돕는다. 취약기관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여부 △대금 적정 지급 여부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 하도급 계약 △하도급대금 산정 및 조정의 불공정 관행 등 하도급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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