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강가격 크게 올라도
예가에 최신가격 반영 못하고
부당특약에 또 발목 잡혀
하도급사들만 고통전담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시급

최근 급격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특히, 하도급업체들은 입찰시 인상분을 실시간 원가에 반영시킬 권한이 없고, 법률상 미비로 물가상승률을 적용받기도 어려워 피해가 더욱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최근 발주자와 대형건설사 등에 “불가항력 상황인 만큼 고통분담에 동참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나서는 등 업계가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H형강, 유리, 철근, 강판 등 각종 자재 가격이 최대 30%까지 급등하는 등 원자잿값이 작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하도급업체들은 입찰 시 이를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수도권 소재 전문건설업체 A사는 올해 4월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020년 하반기 자재 단가를 제공받아 자잿값을 산정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볼 처지에 빠져있다.

A사 관계자는 “공사가 없던 중 급히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 반년 전 단가인 줄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에 투입됐다”며 “추후 상승 자잿값 반영을 요구했으나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거절당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전문업체인 B사도 최신화된 단가 반영을 하지 못한 채 공사에 참여해 수억원의 손실이 예상되지만 ‘물가상승률 부담은 하도급사가 한다’는 부당특약 조항 등을 이유로 피해를 떠안을 위기에 처해 있다. B사 관계자는 “법률 자문도 받아봤지만 현행 하도급법상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암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입찰시 예정가격산정에 반영된 자잿값이 언제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를 기재해 주거나 예정가격의 산정기준을 입찰 시점 최신 단가로 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현행 하도급법상 원재료 가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가 조정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협의할 의무만 갖게 되다 보니 현장에서 반영되기 어렵다”며 “현 상황처럼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조금 더 강제적으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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