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A사는 정보통신공사 부분만을 분할해 B사에 양도하면서 정보통신공사 관련 채무만을 승계하는 것으로 주총결의를 거쳤다. 그럼에도 A사에 물품을 공급했던 C사는 B사를 상대로 A사의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가 답변 : 실적이나 거래처 확보 등을 위해 전문건설업 면허를 양수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양수인이 특정업체의 주식 전부를 양수받는 형태도 있지만, 그 업체의 특정 면허 영업 부분만을 분할합병하는 형태로 양수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때 양수인은 자신이 양수받는 특정 면허 영업과 관련된 채무만을 승계하고 그와 무관한 영업과 관련된 채무는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만일 우발채무가 발생해 양수인이 손해를 입는 경우 양도인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상법은 분할합병의 경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기존 채무 전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만일 양수받는 특정 면허 영업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담하고자 한다면 그와 같은 내용의 주총결의 및 채권자보호절차(주총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최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법원은, A사는 B사에 정보통신공사 면허 영업 부분만을 분할합병 형태로 양도하고 그와 관련된 채권 및 채무만 승계하는 내용의 주총결의를 거치기는 했으나, C사를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한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C사의 B사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인정했다.

이와 같이 다른 업종 건설업체들도 분할합병 형태로 특정 면허와 관련된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승계하는 채무 범위를 명시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양도인 회사의 주총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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