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납품 관련 부정행위 6개사에서 부당이득금 4억원 환수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대기업 등 5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됐다.

조달청은 하수도관 등 3개 품목 659억원 상당의 입찰담합·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요청,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조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사와 B사는 2011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68건 525억원의 하수도관 및 맨홀 관급 입찰에서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정한 후 C사, D사의 투찰가 합의과정에 가담하는 등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E사와 F사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8건에 106억원의 콘크리트관 입찰에서 공장 납품 지역을 기준으로 낙찰 예정자를 결정했으며, 낙찰예정자는 기초금액의 97~98%, 들러리 사업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G사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59건에 28억원의 한국전력공사 지상개폐기 진단용역 입찰에서 55건을 낙찰받았고, 4건도 들러리 H사의 입찰참여수행실적 확보를 목적으로 낙찰을 받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G사가 모두 수행했다.

조달청은 고발요청 제도 이후 이번 건까지 총 15건의 공공기관 입찰담합 행위자에 대해 고발요청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수도관 입찰담합 사건은 조달청에서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정보를 분야별로 분석해 추출한 담합의심업체를 공정위에 조사의뢰했다. 이는 입찰·계약제도 변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담합의심 추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등의 부정행위를 한 6개사에 대해서는 총 4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