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의 대금과 노무비 체불을 막기 위해 운영 중인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공사대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를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산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출금이 제한된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늑장 지급 등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2018년 9월부터 도입돼 활용되고 있다.

경기도와 산하기관, 수원·성남·광명·시흥·광주·양평 등 6개 시·군이 발주하는 도급액 3000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가 시스템 적용 대상이다.

건설사는 자기 몫을 제외한 대금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되며 근로자나 하도급사, 장비·자재업체는 대금 지급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 대금 체불이나 유용 등 불공정한 관행 근절에 기여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구부터 지급까지 공사대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조회 기능을 담았다. 이 기능은 발주처에서 대금이 당사자 계좌로 적기에 지급되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 체불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작년 11월 노무비를 ‘노무비 전용계좌’로만 지급하도록 기능을 개선해 원·하도급사 계좌 압류로 인한 노무비 체불을 원천 방지하고 있다. 아울러 원도급사의 선금 임의사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선금 사용 내역을 반드시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한 바 있다.

경기도는 체불 관련 부조리 근절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기능 개편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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