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일 시행…“사업 활성화 기대”

내달부터 방염처리업 사업자가 방염처리 시설을 소유하지 않고 빌려서 사용해도 되도록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소방청은 소규모·소자본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방염처리업을 하려면 실험실·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반드시 갖춰야 했지만, 새 시행령은 관련 시설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계약을 맺고 공증을 받은 경우도 방염처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을 ‘소유’하는 것보다 ‘이용’하는 것에 초점에 맞춰, 소규모·소자본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내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과태료 기준을 정한 것이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기술발달이나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시설기준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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