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6월 1∼21일 3주간 전국 화약류 사용 장소를 특별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토목·건설 현장에서 화약류를 운반·장전·발파하는 과정에서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화약류 보관 시설이 도난·화재로부터 안전한지 점검한다.

산업재해 예방이 목적이므로 단속·적발보다는 현장 시정·경고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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