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7개 지역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신규편입지역은 6월5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이번 제57차는 전월(7곳) 대비 경남 창원시가 편입되고, 충남 당진시가 해제됨에 따라 총 7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7개 지역은 강원 원주시, 충북 진천군, 전남 광양시, 경북 안동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시, 경남 거제시 등이다.

4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91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5798호의 약 31.11%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와 콜센터(1566-9009)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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