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 발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검사 범위와 주기가 강화된다. 신기술이 적용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올해 안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사용할 때 실시하는 검사 제도를 강화해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우선 타워와 블레이드, 100㎾ 초과 연료전지 등 사고가 빈발하거나 신규로 도입되는 주요 설비는 제조단계에서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했다.

사용 전 검사 시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전체 설비가 아닌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한다.

풍력발전 설비는 정기검사 주기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태양광 설비 정기검사는 우기(6월) 전에 실시한다.

안전관리 제도·기관도 정비한다. 정부는 제품·설비에 대한 KS·KC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전기안전공사 내 신재생에너지 안전처를 신설할 방침이다.

그 외 건물일체형 태양광, 100㎾ 초과 연료전지, 사용후 배터리를 사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기술이 적용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을 올해 말까지 신설한다.

안전규제도 개선해 기업 부담도 완화한다. KS 인증기관을 2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복된 안전기준을 통합·일원화한다. 

ESS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사업장에 대해선 온라인 원격 정기검사를 도입하고 검사수수료를 50% 인하할 계획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에너지 시스템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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