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 때 교통환경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촌·어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어촌·어항에 대해 기초조사를 할 때 교통환경 변화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항개발계획에서 교통편익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시설의 종류와 규모,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과 효과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성열산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도서지역과 어항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과 어항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이 향상되고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어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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