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종사자 등 12개 직종 대상…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

건설기계종사자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7월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보험료율은 1.4%이고, 특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다음달 1일 개정 고용보험법 등의 시행에 따른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이 담겼다.

우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대상자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건설기계종사자를 비롯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으로 정해졌다.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내년 1월부터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 신청을 하고 그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이 된다.

개정안은 특고가 육아휴직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정했다. 특고와 사업주가 0.7%씩 부담하는 구조다.

보험료 상한은 가입자 평균의 10배 이내로 하되 구체적인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케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비자발적 실업 등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특고는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구직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특고의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한 일 6만6000원이다.

또 특고 가입자도 출산할 경우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 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3개월간 출산전후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도 제한했다. 특고가 사업주의 암묵적 강요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방안이다.

이에 따라 특고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이나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한으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고위험·저소득 직종의 경우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케 했다. 대상 직종과 경감 수준 등은 고시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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