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시 부정수급액만 환수…형사처벌 면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6월 한 달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현장 이동이 잦아 법정 퇴직금 제도 적용이 어려운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다.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가 이를 적립했다가 퇴직 때 지급한다.

그러나 사업주 등과 공모해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일수보다 적게 일해도 일한 것처럼 해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도록 도와주는 등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해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허위 퇴직증빙),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받은 경우(타인 편취) 등도 있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배액 징수와 형사 처벌로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 처벌은 면제된다.

자진신고 하려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가까운 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해 신고서 제출 후 부정수급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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