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설계 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LH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설계 공모 심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주택이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경쟁방식의 설계 공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모 심사 과정에서 LH 내부 위원이나 LH 출신 임직원의 입김이 작용해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LH는 건축설계 심사에 참여하던 내부 직원 2명을 심사에서 배제하고 심사위원 7명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선정·운영하기로 했다.

LH 심사 주관 부서장이 심사위원장을 맡던 관행도 개선해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한다.

심사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LH 직원이 심사 관련 비위로 적발될 경우 파면하고, 5년간 유관 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한다.

심사 비위가 확인된 외부위원은 영구적으로 심사에서 배제하며 소속 기관은 2년간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한다.

비위·부패행위로 수주한 공사·용역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설계용역비 1% 이내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심사위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시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부실 벌점 10점, 설계비 1%의 위약금 부과 등 페널티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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