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찰 가격을 미리 모의해 미군이 발주한 공사를 돌아가면서 수주한 건설업체들이 적발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김형주 부장검사)는 전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건설법인 7곳과 실무책임자 7명을 검거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 7월 사전심사를 통해 미군이 발주한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얻게 되자, 사전에 낙찰 순번을 정하고 입찰 가격을 모의했다. 이후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사비 439억원에 달하는 공사 23건을 미리 짜놓은 순서대로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중 한 업체가 고소당한 뒤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던 중 압수물과 미군 자료 등 증거 분석을 통해 나머지 가담자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군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담합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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