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보수·보강 설계, 유지관리 등을 맡아온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들이 연내 법정단체로 승격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업무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이 오는 9월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는 동법 시행령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행정예고했다.

법정단체 협회가 설립되기 위해선 안전진단전문기관 50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기관 중 1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형태인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가 시설물안전법에 근거한 ‘안전진단전문협회’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현재 협회는 안전진단전문기관 1300여개사 중 270여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어 발기 및 동의 기준을 무난히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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