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에 따라 2022년부터 대업종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업종화에 따라 시설물업종 전문건설공제조합원 중 종합공사업(토목, 건축)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가스1종 업종을 보유한 조합원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전환하는 사례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은 선제적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전문업종을 보유하지 않게 된 조합원도 계속 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업종과 종합업종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던 조합원이 전문업종을 등록말소하게 되어 종합업종만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조합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조합에 새로 가입할 때에는 전문업종을 등록해야만 한다.

조합 관계자는 “기존 조합원 중 업종전환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에도 타건설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조합의 보증·융자·공제 등 모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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