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모든 공사로 확대

건설공사 도급(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는 고용보험료 요율이 인상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적용대상은 모든 공사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사비에 반영하는 고용보험료 요율을 인상했다. 조달청 유자격자명부를 기준으로 1등급은 1.39%에서 1.57%로, 2등급 1.17→1.30%, 3등급 0.97→1.13% 4등급 0.92→1.06%, 5등급 0.89→1.03%, 6등급 0.88→1.02%, 7등급 이하 0.87→1.01%로 올렸다.

이번 인상은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고용노동부가 납부 보험료 요율을 2019년에 인상했는데, 국토부가 이를 뒤늦게 반영했다.

최근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며 제기되고 있는 고용부의 요율 인상설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는 “고용부가 고용보험료를 인상하면 재검토기한 3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산재보상 보험료의 적용대상을 모든 공사로 확대했다.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할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 개정 역시 늦은 감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8년 7월부터 소규모를 포함한 모든 공사의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 왔는데 국토부는 이를 3년이 지나서야 반영했다.

한편 개정안 행정예고 기한은 이달 16일까지이고,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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