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에 따르면 건축정책은 크게 두 가지 계획에 따른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건축기본계획’이다.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 등은 각각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새로운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도 ‘지역 건축기본계획’ 재수립 절차에 돌입했다. 국가 건축정책 계획을 따르되,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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