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 결정 120대 중 24대뿐
말소됐어도 버젓이 사용하기도
“회원사 현장출입 협조 필요”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국토교통부의 등록말소 대상 타워크레인 점검과 관련해 점검 관계자들의 건설현장 출입에 회원사들이 협조해달라며 지난달 31일 회원사에 안내했다.

국토부는 올 2월 등록말소 결정을 내린 타워크레인 3개 기종 120대 전체에 대해 지난달 31일부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등록말소된 3개 기종은 CCTL130-L43A(90대), CCTL140-43A(11대), FT-140L(19대)이다. 이들 장비는 작년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및 사고조사 결과 러핑 와이어로프 및 드럼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제작결함이 발견된 바 있다.

등록말소가 결정됐는데도 24대만 등록말소가 완료됐고, 타워크레인 등록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기간에도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관할 지지체에는 등록말소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건설사에는 등록말소 대상 장비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며, 등록말소가 됐으나 철거되지 않고 사용 중인 장비는 고발 조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전건협 관계자는 “등록말소 대상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있거나 과거에 설치됐던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와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검사원 등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며 “원활한 점검을 위해 회원사들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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