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직종 기능별 4등급 설정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가 지난달 27일 시행에 들어간 건설기능인등급제와 관련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의 주요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기준은 우선 기능등급 구분 기준안은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토공을 비롯한 형틀목공, 미장 등 60개 직종으로 구분하고, 기능별 등급은 초·중·고·특급 등의 4단계를 설정했다.

현장경력과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을 환산해 경력을 산정해 총 합계 21년 이상이면 특급, 9년 이상~21년 미만이면 고급, 3년 이상~9년 미만이면 중급, 3년 이하이면 초급을 부여한다. 타법 규정 11개 직종은 추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 현장경력을 퇴직공제의 신고일수와 고용보험의 신고일수 및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일수 등을 합산한 일수로 규정했다.

자격의 경우 기능장은 10.5년, 산업기사 4.9년, 기능사 2년, 인정기능사 1.5년을 인정한다.

교육훈련은 모든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교육을 시행한다. 교육 훈련은 기능등급제를 소개하고 건설현장의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건설기능플러스 홈페이지(www.cw.or.kr/plus)에서 수강할 수 있다.

아울러 승급예정자를 위한 직종별 승급교육도 2022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건설기능인등급제의 정보 통합·관리, 등급 부여 및 증명서 발급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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