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종별 작업별 현장별
유연하게 제도 운영 바람직
건설기계 특고 개선 필요
정부·국회에 애로사항 전달

친 근로자 정책으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건설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52시간제) 확대 시행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대상 확대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먼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52시간제 처벌 유예를 요청했다. 

소액·단기공사가 대부분이고 지체상금 부담 등으로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만큼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더 달라는 요구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가 극심한 만큼 중소건설사 생존을 위해 당장 적용보다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건설현장 특수성을 감안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조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건설현장 여건에 따라 공종별, 작업별, 현장별 등으로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특고 추가로 인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전통적 특고와는 크게 달라 현장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최소한 1년 이상의 현장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기계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특고로 보는 해석에도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한다는 노무제공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범위한 고용보험 적용대상도 문제로 꼽았다.

개정안에서는 ‘건설기계’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기계대여업체와 건설업체(원·하청)간 임대계약 형식으로 체결함에 따라 현장에는 건설기계 소유주가 아닌 건설기계 조종사 투입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 보험 적용 대상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최악의 경우 불필요한 보험금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건설기계 사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담이 보험가입자인 건설업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건설기계 사업자는 대부분 건설업자에 대한 전속성이 없어 고용보험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로 가입하기도 힘든 게 현 실정이기 때문이다.

전건협 관계자는 “건설기계 사업자는 사업형태가 전통적 특고랑 너무 달라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장의 혼란을 막으려면 최소 1년 이상 현장분석 후 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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