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무효화+하도급 입찰결과 공개+추가공사비 지급 의무화 등
송재호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통과땐 하도급자 숙원 해결 기대

부당특약 무효화와 추가공사비 지급 의무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사유 확대 등을 모두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하도급업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년간 호소해 온 하도급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

업계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단시간에 개선할 수 있는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법안”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부당특약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도급업체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특약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더 나아가 특약을 설정해 피해를 입힌 경우 원사업자에게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토록 했다.

또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공개를 의무화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유찰사유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건설공사 하도급단계의 입찰결과가 공개되지 않다 보니 하도급사업자의 투찰금액대로 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가 불투명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하도급 서면교부 시 필수항목 구분을 명시했다. 하도급업체에게 발급하는 서류에 하도급대금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항목별로 구분해 적도록 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간주 사유도 확대했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의 항목을 통합하거나 발주량을 축소한 내역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로 못박았다.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도 원도급업체가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했다. 

아울러 시공이 끝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도 압류가 되지 않게 했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 중 원도급사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압류할 수 없게 해 대금보호를 강화했다.

추가공사비 지급도 의무화했다. 원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증액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의 지시로 추가로 시공한 변경공사 및 휴일·야간 작업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케 했다.

하도급업계 관계자는 “발의에 그치지 않고 꼭 통과돼 하도급업체의 고통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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