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주52시간제 확대 시행
특고 고용보험은 적용대상 커
중소건설 비용부담 가중 타격
“1년 이상 계도기간 도입해야”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고, 건설기계 임대사업자(특고)가 고용보험 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최근 건설근로자 관련 리스크가 대폭 늘면서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주 52시간제 확대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대상에 포함되게 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인력·자재수급 불안정 등으로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까지 겹쳐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특히 300인 이상과 50인 이상에 적용됐을 당시 1년 가까이 부여됐던 계도기간이 5인 이상 50인 미만에서는 부여되지 않으면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계도기간을 예상하고 대비해온 업체들이 많다 보니 당장 7월부터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공기가 촉박한 공사나 긴급유지보수 공사 등의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 특성상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며 “최소한 계도기간 연장 등의 조치라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단기간 급격하게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전문건설업체들 다수가 영세한 만큼 충분한 계도기간과 보호방안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도 업체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건설기계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건설업체들은 “건설기계 특고는 고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모두 자신이 가져가는 사업자인데 고용보험 부담을 건설업체에게 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범위한 건설기계 특고 적용대상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건설기계를 운전한 자가 기계를 등록하고 직접 운전하는 주체인지, 근로자(경리, 운전 등)를 고용했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운전했다면 가족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불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부담을 져야 할 수 있어 정확한 대상 선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처럼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는 기존 특고와 결이 다르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으려면 당장 시행보다 1년 이상의 현장 분석 등을 우선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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