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A사는 원사업자가 제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을 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후 공정위에서는 조정절차에 회부, 조정을 시도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이를 다투는 방법은 있을까?

전문가 답변 : 공정위의 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지만, 공정위의 원사업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신고인이 실효성이 있게 다툴 수 있는 불복절차는 없다. 물론, 신고인이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검찰에서의 무혐의 처분과 같이 ‘항고’나 ‘재항고’의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는 않다.

실정법상 유일한 제도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절차적인 번거로움과 시간적 소요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불복절차가 될 수는 없다.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공정위에 신고한 건의 대부분은 하도급대금의 정산여부를 두고 법적인 다툼이 있고, 대금의 미지급여부를 공정위에서 확정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조사절차를 중지시키면서 종국적으로 법원에서 해결하기를 권고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추가공사대금의 정산문제에 쌍방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계약 외에 추가공사가 이뤄졌는지의 여부 및 추가공사비의 확정여부에 대해 ‘감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에 대한 해결을 ‘법원’의 민사재판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못 받게 됐을 때 미지급 공사대금의 확정에 대해 법적으로 많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에 신고하더라도 신속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