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8·15 특사와 같이 특별사면에 대하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 대상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선고된 형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반면 특별사면은 개별 대상자를 먼저 정하고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은 특별사면과 함께 진행되곤 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처분의 직권철회와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감면의 대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기존 선례를 볼 때 업종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03년부터 2008년 사이 9번의 사면이 있었는데, 2006년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약 4400여개 건설업체 등에 부과된 각종 제재조치 해제 및 벌점삭제가 진행됐습니다. 개인에 대한 특별감면도 함께 실시됐는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점을 받고 있는 건설기술자, 감리원, 건축사 등 4390명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 및 벌점삭제가 이뤄졌습니다.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2003년과 2004년 징계처분을 받은 일부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면이 있었으며, 2005년에는 운전면허 벌점자에 대한 특별감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2020년 사이에 10번의 특별사면이 있었는데,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의 행정제재 특별감면의 폭이 가장 넓었습니다. 대상업종은 크게 건설업과 소프트웨어사업자였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사업자, 건축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사무소,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환경오염방지시설업자 등 건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종 전반이 포함됐습니다.

기술자의 경우도 건설기술자, 건축사, 전기공사기술자, 전력기술인,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기타 개별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기술자 전반이 특별감면의 대상이 됐습니다. 공고일이었던 2015년 8월13일 이전에 처분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자격제한 처분, 기타 입찰자격제한 또는 입찰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조치가 면제됐습니다. 다만, 입찰자격제한 처분과 함께 받았던 금전 관련 제재처분인 과징금, 과태료는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특별감면의 목적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장래 영업활동에 대한 장애를 해소하는 것이지, 위반행위로 지급해야 하는 과징금 등은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에는 다소 생소한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사면 격인 특별감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다음에는 특별감면의 세부 실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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