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행정제재 특별감면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절차면에서 특별사면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사면의 경우 사전에 대상자를 특정하고, 사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이름을 고정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대상 업종이나 자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감면 공고 시 대상업체의 명칭이나 대상자의 이름이 고정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절차를 설명하면, 특별사면은 법무부 형사기획과 등이 주관하게 됩니다.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법무부가 전체적으로 조율하지만, 각 분야의 행정부서가 주관하게 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 건설 분야는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가, 소프트웨어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 어업면허 분야는 해양수산부가 세부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건설업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는 행정제재 감면의 대상을 정하기 위해 각종 협회나 유관단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거나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 업체들의 규모에 대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제재의 유형을 파악하고, 감면의 예외가 되는 사유들도 조율하게 됩니다. 가령, 대상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했거나 금품수수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특별사면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015년의 경우, 담합에 대한 특례를 주목할 수 있는데, 2015년 8월3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제재를 받은 자도 특별감면의 대상이되, 2019년 9월7일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당시 광범위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유로 담합이 이뤄진 사정을 반영한 취지로 추론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별감면 혜택을 받는 업체 등의 규모를 추산해 발표하게 됩니다.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공고되면 이론상으로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감면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개별 건설사업자로서는 감면 사실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후속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후속절차는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착오로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절차를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무관청에서 관련기록에 특별감면으로 처분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기재하게 되며, 발주기관에는 변경된 결과만을 통지하고 특별감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누락된 업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상업체가 감면결과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주무관청은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한 특별감면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특별감면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초기확산 시 현실적인 문제로 국가 등 공공기관의 발주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건설업계로서는 공공계약에서 수주를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입찰이 제한된 기간이 상당했으므로, 특별감면의 정당성이 있고 그 부작용도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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